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대상
- 연간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득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최저사용금액 산출: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기준 금액을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 공제율 적용: 차감 후 잔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
- 공제액 결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한도로 최종 금액을 결정
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간 급여 수준을 확인
- 도서·공연 등 문화비 지출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급여 요건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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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준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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