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계산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산 범위와 최저사용금액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이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단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결제 수단별 금액 합산 :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금액을 모두 합산
- 최저사용금액 차감 : 합산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 신용카드 사용분 우선 제외 : 차감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제외
- 공제액 산출 :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분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 | 40% |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결제 수단별 비중 점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최대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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