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채우면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19만 8천원에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15% 세율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49만 5천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예상 절세액(지방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19만 8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49만 5천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79만 2천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15만 5천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소득세율 구간별 절세 혜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확인 :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확인
- 소득세 감소분 산출 : 공제금액 300만원에 해당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
- 최종 절세액 확정 : 소득세 감소분에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확정(= 300만원 × 소득세율 × 1.1)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인적공제 대상자 점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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