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초과 사용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본인의 소득별 공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됩니다. 초과 사용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본인의 소득별 공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