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공제율 |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 현금영수증 공제율 | 초과 사용 금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30% 적용 |
| 신용카드 공제율 | 초과 사용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적용 |
| 공제 한도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시 연 2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