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모든 추가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환급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모든 추가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환급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기본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기본 25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수에 따라 기본 한도는 최대 400만 원(7,0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7,000만 원 초과)까지 확대됩니다.
산식: 환급액 = 소득공제액 × 본인의 한계세율(「소득세법」에 따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