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초과 금액의 3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기 연말정산 신청
누락분 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