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한 후,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등록한 후,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발급 수단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수단으로 발급받은 내역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