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부양가족 요건 등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아래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제외 항목 |
|---|---|
| 보험 및 교육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수업료, 입학금 |
| 공과금 및 세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 자산 및 금융 | 신규 자동차 구입비,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 월세 세액공제 적용액, 면세점 물품 구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