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와 특정 사용처 이용 여부에 따라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수와 특정 사용처 이용 여부에 따라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