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을 완료하면 '미지정' 상태였던 내역이 본인 명의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을 완료하면 '미지정' 상태였던 내역이 본인 명의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번호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발급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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