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은 취소 승인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집계 시 소득공제 금액에서 차감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취소 요청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귀속 연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취소분은 취소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연도에 결제한 내역을 다음 연도 1월에 취소했다면, 해당 취소분은 결제일이 아닌 취소한 연도의 귀속분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확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취소 확인: 취소 요청 다음 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반영 점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취소 반영 여부를 확인
- 자료 조회: 매년 1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
- 최종 확정: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최종 자료를 누락 없이 내려받으려면
- 사업자가 당일 발급한 내역을 당일에 취소한 경우 홈택스의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 즉시 처리 결과를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수정 기간인 1월 15일부터 1월 18일 사이의 변동 사항을 점검하여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를 내려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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