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등록 전 사용 내역은 소급하여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사용 실적이 본인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등록 전 사용 내역은 소급하여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과거 사용 실적이 본인의 내역으로 합산되어 조회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시점 이전에 해당 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 공제 가능 |
| 등록 시점 이후에 해당 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수단 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내에 발생한 거래라면 모두 연간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등록된 수단과 연계된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사용자의 소득공제 실적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