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실익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2,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의 실익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현금영수증 2,000만 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