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30%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액을 30%로 나눈 금액만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없다면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사용했을 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30%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액을 30%로 나눈 금액만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없다면 총급여의 25%에 1,0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사용했을 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에 추가 사용액 1,000만 원을 더한 총 2,000만 원을 사용하면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