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현금만 결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현금 결제(미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
| 소득공제 적용 | 대상 제외 | 사용 금액의 30% 소득공제 |
| 증빙 인정 | 공식 증빙 미인정 | 공식 사용금액 인정 |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연간 예상 급여액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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