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기준기본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과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
  2. 메뉴 선택 :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
  3. 발급수단 관리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4. 발급 요청 : 현금 결제 시 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휴대전화번호 등록: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로 자동 집계
  • 공제 한도 확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가산될 수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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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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