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시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자진발급분을 등록한 경우 | 가능 |
| 영수증을 받지 않고 별도의 사후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지출 증빙이 누락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영수증을 등록하거나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여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