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장인·장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형부가 장인·장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형부가 장인·장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함께 거주하며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별거 중이나 실질적 부양 중이며 타인이 공제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실질적으로 부양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