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형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만 25세이며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형이 만 25세이며 소득이 없고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형이 만 65세이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요건을 갖춘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