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 공제 기록이나 당해 연도 소득 금액 등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 공제 기록이나 당해 연도 소득 금액 등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형제인 A씨와 B씨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한 분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등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전년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 A씨 가능 |
| 전년도 기록이 없으나 B씨의 소득금액이 더 많은 경우 | B씨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1인만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