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직전 연도 공제 기록이나 당해 연도 소득 금액 등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형제인 A씨와 B씨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한 분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등록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전년도에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A씨 가능
전년도 기록이 없으나 B씨의 소득금액이 더 많은 경우B씨 가능

부양가족 중복 공제 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1인만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기록: 누구의 공제 대상으로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
  • 종합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기록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
  • 추가공제 적용: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음

인적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내역 확인: 형제자매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통해 부모님 등록 여부 확인
  2. 소득금액 비교: 전년도 공제 기록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과 형제자매의 종합소득금액 크기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점검
  3. 공제 효율 점검: 부모님이 경로우대나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혜택이 귀속되므로 공제 효율이 높은 사람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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