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출액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더 좁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의 특성입니다.
내 상황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지출 주체가 본인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대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따라서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 등이 사용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