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A씨에게 소득이 없는 형제 B씨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씨가 19세인 경우 | 가능 |
| B씨가 30세인 경우 | 불가 |
| B씨가 30세이며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