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나이와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가족 상황에 따른 형제자매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없는 25세 남동생 | 미해당 | 나이 기준(만 20세 이하) 초과 |
| 소득 없는 62세 여동생 | 해당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포인트
- 주민등록표 확인: 형제자매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취학이나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재학증명서나 요양증명서 구비
- 소득 금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따라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나이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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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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