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등)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본인의 남동생(형제자매)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본인 남동생의 배우자(올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의 형제자매 확인: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 본인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