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수, 제수, 매형, 올케 등은 나이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수, 제수, 매형, 올케 등은 나이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배우자는 법령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인원이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형, 시동생 등은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관계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비고 |
|---|---|---|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 | 불가능 |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 불가 |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형 등) | 가능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
정리하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