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등)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등)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본인의 남동생(형제자매)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본인 남동생의 배우자(올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