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등록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대상에서는 법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카드 금액 합산불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카드 금액 합산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합산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이때 합산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족관계 확인: 합산하려는 가족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사용금액을 합산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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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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