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대상에서는 법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 대상에서는 법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카드 금액 합산 | 불가 |
| 소득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카드 금액 합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합산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이때 합산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