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B씨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직장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 가능 |
| 지역가입자인 형제 B씨의 보험료 대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본인 부담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