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이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