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세대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