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혼식을 올리고 거주 중인 근로자의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 다음 연도 1월 1일 혼인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