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관계여야 합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
  3. 본인 인증: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
  4. 자료 내려받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부의 공제 항목 자료를 내려받음
  5. 서류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의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
  •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구에게 합산할지 비교하여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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