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혼인신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혼인신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혼인신고 배우자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8세 이상의 자녀는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