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초에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면 질문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 형태에 따라 본인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초에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면 질문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 형태에 따라 본인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초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별도 신고 필요 |
| 배우자가 연초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배우자공제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