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소득 요건 초과)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인적공제 및 결혼세액공제 대상) |
| A씨가 다음 해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불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총액)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