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합산 | 가능 |
| 총급여 2,000만 원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합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사용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