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2024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및 배우자 소득 없음 | 가능 |
| 다음 해 1월 1일 혼인신고 및 배우자 소득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실제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