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혼인하여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퇴직 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과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 여부: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소득 금액: 배우자의 퇴직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연도 중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 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