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혼인하여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퇴직 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