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혼인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12월 31일 현재 혼인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연도 중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혼인 전후 배우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혼인 전후 배우자의 총급여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