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한부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인적 부담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유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점검: 부양하는 자녀가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 적용 여부 검토: 부녀자 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