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