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은 소비자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분은 소비자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번호만 있는 자진발급분 영수증은 경정청구 전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신청하며, 발급일 다음 날부터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및 금액을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