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과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적용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처별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

  1. 증명서 발급: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발급
  2. 등본 준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준비
  3.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회사에 제출

개인(거주자)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1. 기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준비
  2. 계약서 사본: 차입 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3. 상환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원리금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4. 최종 제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전체 상환액 대비 공제 가능 금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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