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납입액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범위: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만 포함
- 공제 한도: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입액 확인: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납입액을 확인
- 항목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공제란을 선택
- 금액 입력: 확인한 납입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도록 적용
소득공제 적용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전체 소득 금액 점검
-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 내역을 통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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