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발급받은 증명서를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세요.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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