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단순 납입 내역과 달리 실제 공제는 법정 요건 확인이 완료되어야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단순 납입 내역과 달리 실제 공제는 법정 요건 확인이 완료되어야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실제 공제액을 확정하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임을 증명해야만 지급명세서상 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