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모님의 장애인 정보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증명서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모님의 장애인 정보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증명서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장애인 공제 신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보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경우 | 가능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정보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정보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