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지출액이 누락되었더라도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지출액이 누락되었더라도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를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체부 지정 사업자에게 구입했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 가능 |
| 문체부 미지정 사업자에게 구입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를 재발급받아 증빙 자료 준비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누락된 금액을 수기로 기재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