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가입자의 납입 자료만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수동 제출
차기 연도 자동 조회를 위한 등록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