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 항목이 조회되더라도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 항목이 조회되더라도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