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입력하여 예상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최저사용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먼저 산출해야 하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의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 접속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여 계산 화면으로 이동
- 총급여액 항목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을 입력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항목별로 입력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 등 사용처별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급여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30% 공제율을 적용받음
-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을 별도로 입력하여 기본 공제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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