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홈택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이거나 절차상 사유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누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음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제외 대상 내용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세금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유가증권 등상품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기타월세액 세액공제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분

신차 구입비용, 면세점 물품 구입비, 외국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없거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하려면

  1.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2. 부양가족 동의: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3. 카드사 자료 누락: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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